피아골 오토캠핑장
피아골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캠퍼입니다.
카라반으로 캠핑을 하다보니 많은 캠핑장에선 제약이 있어서 피아골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매번 카라반 전용자리에 일반텐트분들이 장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카라반도 일반 오토캠핑장 사이트에 예약 후 이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걸로 판단이 되네요.
홈피에 안내 팝업이나 전용자리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번 관리자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방관을 하시고 있는건지... 뭐라하는 사람이 없으니 넓은 사이트 쓰려고 일부러 룰을 깨는건지...
"중구난방" 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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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는 32~40번 사이트를 카라반 전용 자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운행하시는 캠퍼 분들에게 더 많은 카라반 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크 위보다 노지 위에서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카라반사이트를 카라반 전용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라반사이트가 9 사이트로 한정되어 있어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캠핑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온전히 파악할 순 없으나, 시설과 관련하여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군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하여 설치했을텐데 사업,운영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
뻔히 예약사이트에 "카라반사이트"와 타 캠장과 비슷하게 카라반이라고해서 추가금을 납부를 받으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사이트 구획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폴딩, 버스, 카라반, 카고트레일러도 오토캠장을 저렴히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이해할수 없는 "현재 저희는 32~40번 사이트를 카라반 전용 자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에 황당하네요.
실제 운영상 그렇다면 안내문이라도 비치하셔서 카라반, 버스 등도 오토캠장 사용 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게 좋을듯합니다.
① 카라반 전용자리가 운영되지 않는점을 알고 예약하신분들이 많을까요?
② 아니면 사이트 관리를 안하는 캠장이라 예약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엄연하게도 카라반 지정 사이트는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제시한 바에 "캐라반"이 사용하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2항에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군수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탁하신 관리자님은 "캐라반" 전용자리라고 지정된 자리를 일반 텐트이용자들에게 자리를 허락하실 때 군수님의 허락을 받으셨는지요??
또한 카라반 전용 자리를 텐트이용자에게 허락하신다면 개인 카라반 이용자들에게는 피아골 오토캠핑장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자님께서 "현재 오토캠핑(데크)과 카라반사이트의 가격과 구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 군에서 조례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온전히 파악할 순 없으나, 시설과 관련하여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구례군 조례내용을 모두 읽어보아도 카라반사이트 가격과 구조에 대해 게시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구례군 조례는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게시되어 있었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도 카라반사이트는 5000원을 더 받으라는 규약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탁자가 임의로 정하신 듯 한데요~ 이 사실을 구례군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카라반사이트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당에 다른 사이트에 비해 금액까지 더 받으시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닌듯 합니다..